중앙선관위가 22일부터 16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현지실사에 들어감에 따라 실사 결과 및 허위·축소 신고자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액이 평균 6천3백61만원으로,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51% 수준인데다 정당활동비를 합칠 경우에도 1억8천9백2만원에 불과, 「20락 30당」 등 유권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선거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 선관위의 실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선관위는 각 후보들의 불성실 신고 의혹이 크다고 보고, 가용 인력 및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축소·누락·허위보고 등을 철저히 가려낸다는 계획이어서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선거비용 신고액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큰 만큼 모든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누락.축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밀실사를 벌일 것』이라며 『특히 이번 실사는 대폭 강화된 조사권을 활용하게 되는 만큼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당선자 227명에 대해서는 주요 거래처와 선거운동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관위는 전국 227개 지역 선관위별로 출마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서」에 대해 일단 서류심사는 마친 상태이다.

 이를 토대로 중앙실사반원 50명과 국세청 직원 300여명 등 모두 1천8백여명을 현지실사에 투입, 강도높은 실사를 벌일 계획이며, 특히 상대 후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요원을 집중투입해 선거비용 신고액의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류검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요원들을 동원, 예외없이 현장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끝까지 추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가족 등의 금융거래 자료도 요청키로했다.

 이밖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불법 수당지급 여부 ▲양로원,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청중동원 여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회식비 등의 누락여부 ▲대담·토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여부 등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선관위는 실사를 통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당선자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해 당선무효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해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선관위가 꼽고 있는 주요 현장조사 대상은 ▲선거기획사, 인쇄소 ▲식당, 유흥·숙박업소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업체 ▲선거장비 임대업체 ▲여론조사업체, 관광회사 ▲기념품제작업체 ▲후보자가 운영하는 법인.단체.연구소 등이다.

 또 조사 대상자는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친·인척, 선거 사무장,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사무원, 정당 당직자 및 자원봉사자, 대담.토론자, 선거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했던 선거인 등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