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단계 행정규제 개혁 및 자치법규 정비에 들어갔다.

 중앙 규제개혁 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이번 규제개혁은 그 동안의 개혁 추진 결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시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규제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의 계획에 의하면 모두 392건의 규제중 시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163건은 폐지하고 54건은 완화,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또 규제개혁 작업과 함께 모든 자치법규 정비도 병행 추진,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자치시대에 걸맞는 수준높은 자치법규를 만들기로 했다.

 정비 대상은 비록 규제는 아닐지라도 사회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행정기관 재량권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등 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제1단계 행정규제 개혁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번에도 행정규제 개혁 및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한 시민의 의견도 듣고 있다.

 평소 자치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시민은 평택시 홈페이지(www.pyongtaek.kyonggi.kr)의 「규제개혁신고센터」나 팩스,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보내주면 된다. 〈평택=한익희기자〉 hhan@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