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불 및 구제역과 관련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감면이나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도는 산불 및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도는 산불 피해의 경우 소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조치하고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예정인 지방세는 징수유예나 기한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의 조치를 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사와 신고홍보를 통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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