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15일 병역면제를 알선한 병무청 기획담당관실 사무관 이선호(57)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국회연락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이씨는 지난 96년 8월과 10월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 소속 징병보좌관이던 하모씨에게 안모, 윤모씨의 제2국민역(5급·병역면제) 판정을 청탁하면서 『신검 담당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각각 5백만원, 1천만원씩 모두 1천5백만원을 건넨 혐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