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결과 주식투자를 통해 재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자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직접적인 주식투자에 대한 규제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29일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입법추진중인 부정부패방지법중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별도 입법 등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길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재경부가 증권감독원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증감원이나 증권거래소 직원처럼 재경부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만일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공직자가 있을 경우 적발,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재테크에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제분야 고위공직자들의 재테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정 정책위의장은 『고위공직자가 직책을 이용해 치부할 경우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정한 직급이상 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신탁회사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