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품질규격획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신용장개설 및 수출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상품 비자역할을 하는 수입국 인증규격 미획득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돕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업체당 5백만원씩 10개업체에 5천여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소득세징수액 집계표 등을 갖춰 시청 산업지원과(☎0342-729-3820)에 접수시키면 된다.

〈성남=곽효선기자〉hskwak@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