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일 개정선거법 중 불공정 보도에 대한 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조항 논란과 관련해 문제 조항을 다음국회 회기에 재개정토록 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지시했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대통령은 개정 선거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 여당에 다음 회기에는 이런 조항들이 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언론규제를 위한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개정선거법 8조 3항은 총선후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변인은 『법개정의 취지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해 일부 언론의 편파·불공정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대통령은 언론도 불공정 편파 보도시비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언론역할을 해 주길 당부했다』고 밝혔다.〈연합〉최근 언론계에서 자율적으로 선거보도 준칙 등을 만들어 공정보도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이같은 관행이 정착돼

 박 대변인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전 개정은 불가능한 만큼 지금부터 검토와 준비를 충분히 하되 개정작업은 선거후 첫 회기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개정법 8조3항(선거기사심의위원회 조항)은 대선, 총선 등의 선거일 12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한 발행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당초 「불공정 보도 언론인」에 대해 「1년 업무정지」 처벌규정을 두도록 했다가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삭제했었으나 그후 아무런 발표도 없이 여야가 법안 협상 막바지에 처벌조항을 끼워넣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