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실직자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2000학년도 저도득층 자녀 학비감면 세부기준을 수립, 시행한다.
지원범위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저소득층 자녀와 의무교육대상자 중 경제사정곤란자, 학련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 재학생중 저소득층 자녀, 기타 지원을 받지 않고있는 가정사정 곤란자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지역의료보험납부액 수준등이다. 감면범위는 시내지역은 정원의 15% 이내, 읍·면·도서벽지는 정원의 30% 이내이며 인천체육고 학생전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원신청은 월 소득액이나 재산세, 지역의료보험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한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비대상자라도 학급담임이 구체적으로 판단해 인정하면 학교 학생복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송정로기자〉 goodsong@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