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조흥·이흥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한나라당 경기 포천시장 후보 공천을 받은 서장원 현 시장의 공천효력이 무효화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포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고조흥·이흥구 후보가 당 공천을 받은 서장원 현 시장을 상대로 낸 '공천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 시장이 예전 한나라당 포천군수 경선에 출마했다가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당헌당규 상 공천 부적격자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고조흥·이흥구 후보는 지난 11일 당이 서장원 현 시장을 포천시장 후보로 확정하자 한나라당을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공천심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3일에는 남부지법에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고조흥 후보는 "한나라당 공천이 잘못됐음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훈기자 hoo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