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자 18면 '아이들 급식비로 배불리는 시설장' 제하의 '부평구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에서 부평구 직원은 불구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