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자부는 18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지침▲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의 수익사업중 민간영역과 중복되거나 수익성과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올 상반기중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소규모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되 반드시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 분석, 시행착오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공영개발로 조성한 토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매각가능성이 없는 토지의 용도변경 ▲중도금 융자알선 ▲분양가 인하 ▲대금납부기간 연장 등의 시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공영토지 분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게는 장려금과 표창을 주고 자치단체별로 분양책임제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연합〉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은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한 면도 많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식당이나 눈썰매장 등까지 진출, 민간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부채를 떠안는 경우도 많아 무엇보다 타당성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1천303건의 경영수익사업을추진, 4천10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