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이준홍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장
정부는 소규모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이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5월 1~2인 가구 중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건설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조기 정착하는 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건축물 용도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 주택을 서민들에게 알맞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건설 기준 및 공급 절차 일부를 단순화해 공급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일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정부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계양구에서는 단 1건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20가구 미만의 일반 다세대주택에 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 진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인해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 규모 건설사나 시행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토지대금이 1억~200억 원으로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 여건상 토지를 담보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원룸형, 기숙사형과는 달리 5층 이하의 저층으로 공사 기간이 짧고 착공에서부터 입주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시장의 특성상 다세대주택의 90% 이상 완공됐을 때 실수요자가 현물 확인 후 구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분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기분양 및 부도에 대비한 분양보증을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건축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 건설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나 '분양보증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또 건설 기준 적용 항목, 부대 복리시설 적용 항목 등을 고층 원룸형이나 기숙사형과 분리해 5층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