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복직 … , '시설측 출입 저지'"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인천일보는 지난 11월 4일자 10면에 '2년여 만의 복직…힘겨운 첫 출근' 제하 기사에서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 불구, 시설측 출입 저지'라는 부제목과 함께 '몸싸움 끝에 전 씨는 결국 경찰을 대동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는 내용과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을 시설에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 원생들을 동원해 출근을 저지하려는 것 같다'는 전 씨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 씨가 첫 출근한 지난 2일 생활인들이 출입구를 막고 물리적으로 출근을 저지한 것을 시설직원이 출근 후 상황을 알게 됐고, 전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논의 후 시설직원이 2층 사무실로 인도한 것으로 밝혀져 시설 측이 원생들을 동원해 출근을 저지하려 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