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5일자 6면에 보도된 '골재대금 부풀려 부당이익' 제하의 기사에서 '시행사측이 롯데건설에 대한 대금결제를 보류한 것은 거래자료가 허위일 개연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금부족이 원인이었으며, '시행사측이 부당이익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측 일부 관계자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므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