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가 모든 형사피고인과 기소전 피의자에게 전면 확대되고 피고인이 검사가 보유한 증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가 도입된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민사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와 조정이 결렬돼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선고 직전 다시 강제조정을 하는 「의무적 조정제」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10일 법원구조 개편, 송무, 등기, 사법행정, 인적자원 관리 등에 관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마련, 대법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향후 6년간의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기간중 단계적으로 발전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민·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단기 3년 이상 징역형 해당자와 빈곤자 등에 한정해온 국선변호의 대상을 구속 피고인, 피의자, 법정형 1년 이상 불구속피고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교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조사절차에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 규정을 신설하고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으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의 공개를 권고토록 해 피고인의 「검찰증거 열람권」을 보장했다.

 또 조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제를 도입하고 소액사건외의 모든 민사사건에 대해 변론종결후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의무적 조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형사공판의 신속 진행을 위해 자백사건의 경우 최단시일내 재판기일을 잡아 곧바로 선고토록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견법관의 대량퇴직 등 법원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에 대해 「단일호봉제」를 실시, 법관이 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

 이에따라 고법부장 이상과 지법부장 이하를 승진개념으로 구분해오던 법원 인사구조가 바뀌어 대법관을 뺀 모든 직책이 순환하는 인사제도가 채택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관에게 연차에 따라 1~3개의 전공분야를 선택토록 하고 전문재판부를 확대하는 등 법관 전문화를 추진키로 했다.

 재판부 구성방식도 개선해 합의·단독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민사 1심을 통합 4인재판부에 배당, 대부분 단독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시내 5개 지원 및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 서울지법 본원에 오지 않고도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민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무인 부동산등기부 발급기」를 시·군·구청에 설치하고 향후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오는 9월 서울 상업등기소를 전국화시스템으로 전환, 전산화가 이뤄진 전국 등기부를 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