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간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서수원권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수원시의회가 대책위를 구성,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심재현 의원)는 22일 오후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보고대회를 갖고 대책위원 위촉 및 대책위 활동계획, 시민건강영향평가 및 경제적 영향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서수원권 주민 400여명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지역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건강상 피해와 재산적 피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했다.

"김용서 수원시의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시발점으로 의회는 소음피해 보상 및 고도제한 완화 조치 등 서수원권 시민들의 숙원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현 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완화조치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 대해 물값 인상을 통해 보상을 추진해 왔듯이 그동안 말못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 공동부담 하는게 옳다』며 『피해보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승희기자〉

shbyun@inchonnews.co.kr

 대책위는 우선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 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국회청원 운동을 벌인 뒤 현재 1백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남지역 대책위와 연대해 손해배상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경기대 이윤규 교수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원비행장 인근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보고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 공시지가는 타 지역보다 30~64% 정도 떨어져 있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및 사교육비 과잉부담, 지역적 낙후 등을 이유로 주민손실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 향후 손실보상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제시도 대책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변승희기자〉 shbyun@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