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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감청까지도 할 수 없게 돼있다. 합법적 감청은 정보업무수행에 있어 무기와 같다. 감청없이 정보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무기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라는 것과 같다.

범법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 범인을 잡고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지능범을 색출하기 위해선 합법적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날로 지능화되고 흉악해지는 유괴, 납치, 민생치안, 테러, 산업스파이, 간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과 국가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감청당할까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은 절대로 감청당할 이유가 없다. 법개정의 내용을 잘못 알고 반대하는 것이다. 범법자로서의 단서가 포착된 자에 대해 법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감청을 허락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국민이요, 국가이익이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통신환경과 정보환경의 급변에 대비하여 정보기관의 감청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우리나라는 간첩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청이다.

문제는 감청남용의 가능성이다.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감청장비를 운영하면 불법감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감청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통신업체에게 구비토록 하여 통신업체의 협조를 통해서만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엄하게 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통신업체의 임의적인 불법감청을 방지하기 위해선 업체 내에 감청 협조설비 사용내역을 전량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면 될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통신업체의 불법감청을 신고한 자에게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다.

감청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기관의 합법적인 감청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합법적 감청을 위한 법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국익보호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인천지역 황해도민회의 입장은 이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지능적인 범인을 색출하여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었으나, 정치상황에 밀려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