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잘못 거둬들였다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무려 1백81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내역은 「 97년 74억6천만원(8천6백82건) 「 98년 56억2천만원(1만3천4백66건) 「 99년 50억4천만원(7천9백67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에는 취득세 36억7천만원(362건), 등록세 5억1천2백만원(695건), 주민세 5억7천7백만원(1천1백56건), 도시계획세 1억1천7백만원(2천4백77건), 자동차세 8천5백만원(1천1백32건) 등을 납세자들에게 환불처리 했다.

 지난해에도 등록세 29억2천6백만원, 취득세 14억4천만원, 주민세 8억5천2백만원, 자동차세 1억9천3백만원, 도시계획세 1억3천7백만원 등을 돌려 줬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납세자 신고 납부세목인 취득·등록세를 잘못 신고 했다가 나중에 되돌려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전국의 과세자료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해 종합토지세를 엉터리로 부과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착오로 인한 주민세(개인균등할) 과오납 사례도 부지기수다.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불복청구 소송을 통해 지방세를 되돌려 받는 사례도 최근들어 부쩍 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은 행정청의 오류도 많지만 실제로는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오납 신고 등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세목을 신고납부 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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