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시는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시가 개발한 미분양 토지를 근거로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지난 10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와 자산평가 작업 등 준비를 마치는 대로 공기업 형태의 자산양도 전문 유한회사를 설립해 관내 미분양토지 39필지를 대상으로 금액과 원금보장, 연이율, 국고채 금리 등이 표시된 3년 만기형 증권을 발행해 8백18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의 증권발행 대상에 포함된 곳은 유치원, 근린시설, 버스터미널, 등기소, 동사무소 등이 미분양된 지산 1, 2 지구 및 이충, 비전 3택지개발지구 등 모두 39필지 23만5천5백4㎡다.

〈평택=이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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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양도 자산을 등록하기로 했으며 투자자의 안정성과 수익성 보장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