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항만하역업계가 항만시설보호지구내 건축제한규정을 삭제한 건축법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보 10월27일자 1면 보도)

 업계는 지난 26일 22개 관련 업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들 전체 업체의 연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작성, 30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구청 등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올 4월 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내년 5월 시행예정인 개정건축법안은 보호지구안에 대형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주거 및 상업건물을 제한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인천항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현재 인천항일대 시설보호지구 1백만평은 야적장과 창고 등 항만기능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여러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경우 화물야적장 부족 등으로 항만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곡과 사료부원료, 고철, 산화물 등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공해로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예상되며 이들 민원으로 원자재 적기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관련 업계의 손실은 물론 인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와관련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73%를 취급하는 제1의 원자재수입항인 인천항의 특수성을 감안, 시설보호지구안에는 관련 시설만이 들어서고 더이상 주거 또는 상업용건물들이 건축되지 않도록 개정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되기 전의 기존 법령에는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경우 항만기능과 관련있는 건축물만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은데 제한규정이 풀려 각종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 민원이 급증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결국 항만의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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