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화장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3, 4일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인하된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또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에 대해서도 현행 30%의 특소세가 폐지되며, 골프대회에서 상위 30% 안에 든 학생에게는 골프장 입장시 내야 하는 1만2천원의 특소세가 1년간 면제된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연합〉

 이밖에 폐광지역 카지노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특별소비세는 당초 정부안(5천원)보다 낮은 3천5백원이 부과되며, 특소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양식 진주도 가격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