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항 외곽경비료가 대폭 인하되고 요율산정 기준도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에따라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항만 경비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항부두관리공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인천항 외곽경비료 산정기준 및 수준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인천항 외곽경비요율을 현행보다 20.3% 인하, 조정하고 선거내 경비인원도 191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공영부두 관리비용 3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요율에서 6.8%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비요율과 관련, 보고서는 선거내 장치기간 및 가격에 의한 요율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차와 컨테이너는 t수에서 대(개)당 개념을 적용, 경비료를 산정토록 했다.

 또 종전 장치기간이 1~2일이더라도 5일 또는 10일 등 일괄 기준을 적용해 경비료를 부과해오던 방식도 실제 장치일수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부두관리공사는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련 업계들과 협의 및 간담회를 갖고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종용역보고서 의견대로 경비료가 인하되면 부두관리공사의 내년 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84억8천3백만원에서 67억6천5백만원으로 17억여원이 줄어들며 공사는 이 부족분을 선거내 전기시설관리나 청소, 국제여객터미널 경비 등 별도 용역사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김명곤 상무는 『외곽경비료 부과방식의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했었다』며 『관련기관 및 업계와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치겠지만 보고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선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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