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를 계기로 10대 중·고교생들을 이토록 유해환경에 방치할 것인가라는 懷疑(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55명의 희생자 거의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란 점에서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온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7월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청소년보호체제를 선진국형으로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방화에 밀려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 사람에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에 엄격한 규제기준을 만들고 처벌조항도 두었다.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어른들에게 먼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난 지금 술·담배판매는 연령 확인없이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술집·비디오방 등 유흥업소 출입도 무방비 상태이고 당국의 단속은 시늉에 그친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 인천 인현동일대는 중고생을 고객을 삼는 술집과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 유흥업소 300여곳이 빽빽이 밀집해 주말이면 업소마다 10대 중고생들로 발디딜 틈도 없이 북적대는 이른바 10대들의 「해방구」로 통한다니 청소년보호법이 무색해지고 만다.

 청소년보호법에 담긴 법규정이 왜 지켜지지않는 까닭을 당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관련기관들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원칙 그대로 현장에서 집행하겠다는 의무를 포기한다면 법은 사실상 사장되고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것이다. 관할 경찰서나 구청이 법에 명시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치않고 불법영업을 적당히 눈감아주고 더욱이 업소와 유착된다면 유해환경에서 청소년들을 차단하기는 어렵게 된다. 호프집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관련기관들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각오와 노력을 기울일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