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평택 청북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발권자인 토지공사는 개발계획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아왔던 주민들로부터 「무분별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왔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역시 신도시 개발계획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정책부재라는 비난을 자처하는 꼴이 된다.

 특히 이 지역은 수용예정 인구만도 10만여명(3만2천세대)에 달하는 등 일산과 분당지역에 버금가는 대규모 신도시 예정지구여서 「IMFㅋ경제위기에 따른 개발여건 미흡 때문」이라는 개발권자의 해제사유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그동안 조기보상을 요구해왔던 주민들은 지구지정해제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산권행사 제한 등 그간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는데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해 해제가 되더라도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지공사 정만모 부장은 『현재 해제와 관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며 지구지정 해제결정과 관련,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소식을 듣고 토지를 사들인 외지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 땅값은 지역에 따라 지구지정 이전에 비해 최고 두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외지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제기 등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유재산을 공공용지로 장기방치할 경우 재산권침해부분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 앞으로 보상이 지연되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백지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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