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품질인증규격을 얻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규격획득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기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시에 공장등록을 한 뒤 현재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기업이며 자금은 5백만원이다.
〈성남=곽효선기자〉
hskwak@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