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품질인증규격을 얻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규격획득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기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시에 공장등록을 한 뒤 현재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기업이며 자금은 5백만원이다.

〈성남=곽효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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