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을 감안해 내년 총선이후로 미루자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목적세 폐지방안을 놓고 건설교통부, 농림부, 교육부 등 해당부처와 협상중이나 해당 특별회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이들 부처의 주장이 강경해 목적세 폐지를 담은 조세체계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목적세 폐지는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2000년 1월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며 최악의 경우 목적세 폐지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특별회계는 농특세관리특별회계(농특세),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교육세),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세) 등이다.

 재경부는 작년 정기국회에 「2000년 목적세 폐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실패한 뒤 늦어도 올해 상반기중에는 임시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장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는 조세체계간소화법에 오는 2002년까지 이들 세목별로 종전의 세수 만큼을 배정한다는 문구를 명시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이들 해당 부처들은 세수의 영구확보와 이를 위한 특별회계 존속을 주장, 부처간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하반기들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다시 협상을 시도했으나 해당 부처들의 반대의견이 워낙 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