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업이 결산후에 남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주는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받는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는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결산후 기업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업체에는 그 해당 액수를 손비(비용)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오는 연말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비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노사협약을 통해 성과급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결산 이전에 특별 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지급한 액수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결산후의 성과급 지급액은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결산후에 남는 잉여금은 주로 세금, 주주배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가 성과급 형식으로 종업원에게 돌아갈 경우에는 해당 액수만큼을 잉여금에서 제외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이는 결산후 성과급도 인건비에 속한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결산후에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게 노동부의 견해』라면서 『그러나 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원칙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줄이는 대신 성과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세회피에 나설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는 당분간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