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올 연말로 예상되는 시금고운영기관 입찰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시금고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금고지정 및 운영평가에관한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새 규칙(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규칙(안)에는 시장이 금고를 지정 할때는 기존의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 또는 제한 경쟁방식을 따르고, 약정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지정기준도 ▲대외적인 신용도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 ▲시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금고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금고 지정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대학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시 관계공무원 등 7명이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시금고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은 시중은행과 농·축·수협 등 제1금융권. 신용금고나 투자신탁·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금고 입찰에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은행(현 시금고)은 인천지역에 32개 지점과 19개 출장소 등 51개 영업점포를 갖고 있다. 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29개, 남동·남인천·부평·서인천·옹진 등 17개 단위조합에 87개 영업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신용도와 영업망 등 강점을 내세워 시금고 유치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 타시도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도 앞으로 있을 시금고 입찰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 금융기관 사이에 일전이 불가피해 졌다.

 한편 시는 지난 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설치 근거가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시는 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되면 대법원에 조례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대법원 판결이 날때 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백종환기자〉

K2@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