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본보 지난 12일자 17면 "경제 위해서… 안전이 먼저" 기사와 지난 13일자 4면 '부평구의 소방 안전 불감증' 사설과 관련해 반론을 제기했다.
부평구는 먼저 대체부지를 마련했지만 관련법에 의거해 소방서 차고지를 이전할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해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은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는 또 "소방서가 차고지 이전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었으며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