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前사장의 인감변경 행위는임시주총 결정 및 정관에 위배됩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일보 대표이사와 인천출판사 사장직 사표를 제출한 뒤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장사인 전 사장은 지난 21∼22일 자신이 임의 제조한 도장으로 (주)인천일보 주거래 은행들을 대상으로 통장분실 신고 후 일체의 입출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을 불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장 전 사장은 24일에는 신문발행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소모품을 공급하는 인천일보의 거래 업체에 임의로 만든 공문을 보내 바뀐 법인인감으로만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3일 열린 인천일보 2차 임시주주총회는 장 전 대표이사의 권한 가운데 경영권과 인사권을 제외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신청 및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신청 관련 서류)에 한해서만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천일보 2006년 12월 14일 1면 보도>
법인인감 변경, 사용인감 변경, 금융기관 거래 변경 등 최근 장 전 대표이사가 취한 행위의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인천일보 정관 제14조와 인천일보 규정집 제9조(인장의 갱신)는 모든 인감은 회사의 등록대장에 인형등록을 거친 뒤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 전 사장은 회사에 인형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만든 도장으로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일보는 인천일보 주주의 동의를 얻어 장 전사장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일보 구성원들은 전 경영진의 집단 사표 이후 100일 동안 단 한 차례의 결간없이 지금까지 신문의 정상적 발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올곧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은 인천일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더 큰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7년 1월 24일
인천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