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의왕 청계지구의 청약과열 대비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국세청, 의왕시와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의왕 청계지구의 아파트 분양 샘플하우스 이 16일부터 공개됨에 따라 청약통장의 매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분양되는 의왕 청계지구는 후분양지구로서 견본주택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현장 샘플하우스만 운영되며 주변지역에 비해 평당 3~4백만원이 저렴하고, 등기 후 매매가 가능해 투기자들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청약통장의 매매, 분양권 전매, 무등록 중개행위이 적발될 경우 매도자·매수자·중개인의 분양계약은 취소된다. 또 관련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정지는 물론 중개업 등록을 취소시킬 계획이다.
/송명희기자 (블로그)thim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