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보궐 대선 전초전"
경기 동·북부지역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 받거나 부패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그 직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경기 동·북부 3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뤄질 전망이어서 지역주민과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가림시설 설계 용역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최용수 동두천 시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인 대법원의 형 확정은 아니지만 최시장이 시장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4월에 보궐선거가 치뤄질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이에앞서 지난 연말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택수 양평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 한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재수 가평군수의 상고심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일부 부패 정치인 때문에 공직사회 동요와 행정공백은 물론 재선거에 따른 수억원의 비용이 결국 주민들의 세부담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다음 선거는 인물위주로 치뤄져야 적합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치지망생들은 "각 시군의 보선이 정계 이합집산속에 치뤄지면서 대선을 향방을 알리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의정부=안재웅기자 (블로그)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