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원칙 '뒷전'
인천시가 남동배수지에 이어(본보 9일자 1면 보도) 청라와 영종, 가좌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입주가 진행 중인 송도 국제도시에 대한 배수지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아직 협의조차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영종도 운남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결정된 청라지구와 서구 가좌지구 등의 인구 증가에 맞춰 상수도 공급원인 공촌정수장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증설이 결정된 공촌정수장은 하루 평균 25만㎥의 현 정수시설을 20만㎥을 더 정수할 수 있게 오는 2010년까지 약 647억원의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공촌정수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체 건설한 신공항 배수지와 운남지구 등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 중인 배수지에 필요할 수돗물을 공급한다.
또 청라지구와 최근 택지개발이 결정된 서구 가좌지구 등에서 사용할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송도 국제도시 상수도 공급원인 푸른송도배수지에 대해서도 하루 8만㎥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575억원을 들여 연수구 동춘동 산 71번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촌정수장의 시설로는 앞으로 늘어난 수돗물 수요량을 맞출 수 없어 기존 시설에서 약 20만㎥의 수돗물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촌정수장 증설 공사는 물론 푸른송도배수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시는 영종 지역을 제외하고는 청라와 서구 가좌지구의 개발업체가 결정되지 않아 아직 공촌정수장에 대한 공사비를 상수도 원인자 부담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촌정수장 증설에 필요한 재원을 혈세로 충당한 후 상수도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키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입장은 이미 영종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방침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개발업체가 선정돼 매립이 진행 중인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서는 아예 적용하지 않아 이 곳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건설한 수산정수장의 건설비 1천300억원도 고스란히 100% 혈세로 충당됐다.
이로인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건설업체들은 단 한푼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을 하지 않았다. 특히 앞으로 건설될 푸른송도배수지조차 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 필요성만 합의했을 뿐 건설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건설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에 대한 원칙을 정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에는 푸른송도배수장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이미 수산정수장에서 송도1교까지 상수도 배관을 건설한 만큼 수돗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주영기자 blog.itimes.co.kr/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