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시흥시 정왕지구 주민들이 공단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경기도와 시흥시의 단속권이 미치지 못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지구 3만1천6백54세대 9만8천3백82명의 입주민들은 편서풍을 타고 불어오는 시화공단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심한 악취에 시달리며 올들어만 모두 90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공단인 시화공단의 지도 ·단속권이 환경부 산하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있다는 현행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인해 경기도와 시흥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공단지역 민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제기되고 있지만 「공단내 업체를 방문하려면 지방환경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단속권을 가진 경인지방환경청이 지난 8월9일 안산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안산출장소에는 21명의 인원만을 남겨둬 환경청 인력으로는 시화공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이들 공단에 대한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지도 ·단속권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며 중앙과 지자체의 중복관리는 부당하다」며 관계법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증거확보, 배출원 추적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화공단같이 민원이 다발하는 공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에 이를 관할기관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정찬흥기자〉

chju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