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못한 사업비 30% 달해
지난해 오산시가 예산을 책정하고도 사용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긴 예산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오산시의회 정례회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르면 시는 일반회계 2천517억원 가운데 724억원을 보상 지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세출예산 가운데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돼 의회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명시이월비가 34억1천만원, 계속사업비 687억9천만원이 절대 공기부족과, 사업시기 미도래, 계획변경, 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됐다.
서동 호수공원 예정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조성계획 용역과 같은 사고이월과 자료관 시스템 데이터 구축 용역 등 23건으로 계속이월 사업비가 전년보다 6% 증가했다.
일부 부서는 일반운영비와 기타 과목에서 목적사업 변경 등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추경에서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또 계획변경과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77억여원으로 예산현액의 7.1%에 달했다.
이처럼 계속비 이월과 불용액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긴급하게 필요로하는 사업에 투입돼야할 예산이 미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출결산에서도 이월액이 201억원으로 명시이월 8억3천420만원, 사고이월 6억4천359만원, 계속비이월 186억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액의 36.3% 322억원에 달했다.
의회 관계자는 "예산 편성시 사업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장·단기 사업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적정한 세입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도 사업추진과 집행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의 착오로 이월 사업비가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현락기자 (블로그)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