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수도 서비스 헌장을 제정했다.

 시는 급수불편 예방, 수도요금 공정 부과, 친절한 급수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헌장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 서비스 헌장을 준수키 위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월

1회씩 실시하고 현행 65개인 수질검사 항목을 2002년까지 85개 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구역별 기동복구반을 편성, 수도관 파열 등에 따른 불편신고 접수후

30분이내에 출동하고 고지대와 관말지역에 대해선 매주 1회 이상

순찰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획 단수를 할 경우 1주일전에 홍보하고 착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사무가 지연 처리될때 공무원의 불친절과 과실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금(5천원)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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