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거부하는 사학 현장
 
 이대형(인성여고 교사·전교조 인천지부 사립위원장)
 
 개정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해 몇 개월 간의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올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시행 명령에도 불구, 대부분 사학에선 아직까지도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7월1일부터 사학 재단은 각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인 이사의 인적사항, 예·결산, 시행 이후 이사회 회의록, 학교 정관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 구성원들은 자신의 학교법인 이사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비밀에 부쳐져 재단 관계자 몇몇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사립학교는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간주돼 설립자 중심의 소수 친족이나 파벌이 경영하는 개인 학원처럼 운영되기 일쑤였다. 학교 운영에 실질적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정부는 정작 학교 운영에 참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학교운영비 등도 상당액을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충당하는 현실이다. 국가 보조가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적 소유물일 수 없다. 사립학교가 국가 교육 체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제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립학교 운영과 발전이 필요하다.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라고 비판하는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도 실제 현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에도 곧 전교조가 학교 운영을 장악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6년이 흐른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 개방형 이사 제도를 보면 교장, 학부모, 교사들로 구성된 학운위가 재단에 2배수를 후보로 추천하면 재단이 그 중 최종적으로 개방형 이사(전체 이사 정원의 1/4)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현재 학운위의 구성 상황이나 재단의 성향 등을 염두에 둘 때 전교조 교사가 추천한 인사가 개방형 이사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과연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사학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고자 했던 기존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제라도 사학 재단들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거나 개정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의 현행법 위반행위를 접어야 한다. 재단, 교사,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는 학교를 만드는 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사학 법인들도 사립학교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아름답고 즐거운 사립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