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지난 26일 S의원을 비롯한 6명의 발의로 인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에 부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을 다듬어서 자체 규칙안을 마련중인 시점에서 갑자기 조례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위활동에 참여했던 시의원들 조차도 이같은 예상치 못한 돌출행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측은 상위법상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규칙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어 그 장단점을 여기서 따지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등과 혼선이 빚어졌다는 사실이며, 그것이 존재하는 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런 갈등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시금고 선정시까지 그대로 지속되면서 티격태격 싸움이나 할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특히 시가 조례제정이 부당하다며 재의요구를 거쳐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금고제도개선은 표류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시금고에 대한 보장망이 부실한 우리로서는 보완장치를 제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그 대응도 인기위주로 흐르기 쉽고 그결과 본원적인 해결보다는 부작용만 키우는 낭비로 귀결되기 쉽다.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더이상 대립적인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조율과 협력으로 물줄기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허한 당위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와 대안제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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