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축협회장의 국회내 할복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업인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은 2000년 7월1일이다.

 따라서 13일 농업협동조합법이 법에 정한 부칙에 따라 곧바로

「협동조합 통합설립위원회(설립위)」가 구성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 시작된다.

 「설립위」는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농·축협, 농업단체,

시민단체, 학계관계자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농협과 축협은 동수가

참여토록 규정돼 있다.

 설립위가 해야 할 일은 통합중앙회 정관 마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골격 마련, 이에 따른 하위규정 제정 등이다.

농림부는 설립위가 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틀을 근거로 구체적인

조문화작업을 벌이게 된다.

 설립위 가동기간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 시행일인

2000년 7월 이전에는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

 설립위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통합중앙회의 정관

마련이다.

 정관에는 통합중앙회 산하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 등의

업무영역을 구체화하고 사업부문별로 경영위원회 구성, 상무·이사 선출,

사업운영 규칙 제정이 담겨야하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통합중앙회 산하에 사업전담 대표이사제를 도입,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사업 등 세분야의 대표이사가 각 사업을 총괄토록

규정해 대표이사가 거의 독립에 가까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는 각 대표이사 임명절차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다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이와달리 축산경제사업 단위조합장들이

추천한 한 명을 통합중앙회장이 그대로 추인토록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돼

있어 정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돼야 하는 통합중앙회의 자본금 규모, 상무수,

이사수를 두고 농·축협간에 이해가 엇갈려 갈등이 예상된다.

 설립위 운영과는 별도로 이뤄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통합에

따르는 농·축·인삼협 중앙회의 자산실사작업. 농림부는 법안 통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부처 및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각 협동조합중앙회

자산실사팀을 구성,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는 협동조합 통합비용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또 부실채권(농협만 2조6천억원)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기관

통합 때와 마찬가지로 성업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하게 된다. 앞서 농림부는 이달초 통합에 따른 전산비·설립추진비 등

직접 비용 1천27억원을 배정해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