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신고 당시 하향신고로 비판을 받았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자들의 월평균 소득액이 4개월만에 25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부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12개 직종 고소득 자영자 2만7천여명에 대해 소득

상향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월평균 소득액이 신고 당시 2백36만7백32원에서

2백61만3백31원으로 24만9천5백99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자영자의 과세소득 평균액 2백42만2천3백35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사 직종의 조정대상자 4천3백67명 가운데 2천4백71명이 조정에

응했으며 전체 평균 26만2천3백96원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월평균소득은

2백99만6천4백81원이 됐다.

 또 변호사는 23만2천1백32원, 치과의사는 27만9천4백77원, 한의사는

28만5천20원,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18만3천44원씩 상향조정됐다.

이로써 도시지역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당초 84만2천4백73원에서

87만4천1백16원으로 3만1천6백43원 상향조정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월평균 소득도 일부 늘어나 기존 가입자들의 손실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도시지역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에 대한 공단의 목표치인

1백1만7천원에 훨씬 못미쳐 앞으로 1~2년간 연금 신규수급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4월 도시지역 신규 가입자들의 하향소득신고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연금액이 정부가 제시한 액수보다

1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 연금 가입자들의 7월분

보험료 납부율은 74.7%로 첫 보험료가 부과된 4월분 납부율 60%보다 14.7%

포인트 상승하는 등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있다.

 보험료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율도 처음에는 29.7%였으나 8월 현재

44.3%를 기록하고 있다.

 공단측은 내년 7월부터 농어촌 지역 연금가입자 9만9천명이 평균

8만4천원의 연금액을 새로 받게 되는 등 내년말까지 연금수급자는 모두

58만7천명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