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월17일(토)자 14면 부평구 신촌지역 재개발과 관련 된 ‘民-民 갈등 점입가경’ 제하 기사 본문 중 ‘서면결의 주민 400여명 포함’을 ‘서면결의 주민 852명 포함’으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