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이 종합 물류거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에도 자유무역지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용역을 통해 세계 주요 항만의 자유무역지대설치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항만에 자유무역지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특히 항만내 자유무역지대 도입을 위해서는 부산이나 인천처럼 적정한 배후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부산신항과 광양항, 인천남항, 울산신항 등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타당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정 후보지를 선정했을 경우 도입 후보지별로 적정한 모델을 구축토록하고 자유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도 수립토록 할 생각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공개 입찰을 통해 이같은 용역을 실시할 연구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 8개월로 잡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각 국 항만별로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 개념의 보세구역이 설정된 곳이 상당수』라며 『다만 이를 국내에 도입, 운영함에 있어 저마다 자기 고장에 이를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를 어떻게 배제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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