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사 잇따라 개장... 시장명의 초대장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시가 선거기간에 맞춰 대규모 공사 개장식을 잇따라 열어 관권선거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에서 참가 시민들에게 빵(쵸코파이)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시가 선거기간에 맞춰 대규모 공사 개장식을 잇따라 열며 안양시장 명의의 초대장을 발송하고 행사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 등을 놓고 관권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있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300여명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어 23일에는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수체육공원 개장식을 열고, 이튿날인 24일에도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식을 가졌다.
우연이라 보기에 미심쩍은 개장식이 선거철에 이처럼 잇따라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승민 안양시장 후보측이 본격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 후보측은 26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행사들을 공식선거운동기간에 계획적으로 개최한 이필운 안양시장 직무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난 25일 안양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히고 “신중대 후보와 협의를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측은 또 “24일 병목안시민공원 개장식과 관련, 안양시장 명의의 초대장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3일 석수체육공원 개장식에서도 신중대 후보만 소개한 뒤 신 후보가 발언토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와 제9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양시가 관용차량을 동원해 노인들을 행사장에 동원한 점과 이들에게 빵과 음료수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이 후보측 주장이다.
안양시는 “개장식은 사업종료 일자에 맞춘 것이며, 선관위에 확인을 거쳤다”고 밝히고 “음식물은 시공사인 조경전문회사 건립원측이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초대장은 정당을 불문하고 발송했고, 23일 개장식에서 시 단위 내빈은 누구도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셔틀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해명했다./안양=이동화기자 (블로그)itimes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