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규모…2천800여명에 개별 통보
 내년 상반기 분양에 들어가는 광교신도시의 보상비가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4조5천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사업대상지내 주민 2천800여명에게 보상비를 개별 통보하고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갔다.
 23일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광교신도시 사업대상지 7천518필지(341만평)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 한 결과, 보상비 규모가 토지 3조7천∼8천억원(국공유지제외), 지장물 5천∼ 6천억원 등 모두 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상규모는 판교신도시의 2조5천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사업대상지내 지주 2천800여명에게 보상비가 개별통보됐다. 이번에 풀리는 보상비는 3조2천억원(국공유지,지장물 제외).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3억2천만원이다. H씨는 이번에 8필지(1만2천여평)에 550억원을 보상받아 최고보상자로 기록됐다.
 도는 토지에 이어 조만간 지장물 3천200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상비 규모는 5∼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오는 9월말까지 토지보상을 끝낸 뒤 보상에 응하지 않는 지주에 대해선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3월 이전까진 모든 보상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비 규모 확정으로 광교신도시 전체 사업비는 당초 8조4천500억원(보상비 3조7천억원,사업비 4조7천500억원)에서 10조원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6월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확정되면 주민들의 양도소득세부담이 최소 5%이상 늘어난다”며 “이같은 주민부담을 감안해 가능한 빨리 보상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현권기자 (블로그)j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