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조례안 7월 시의회 제출
 ‘사이언스(과학) 인천’이 가시화된다.
 인천시는 첨단과학기술 유치 및 과학기술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시 과학기술진흥조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과학기술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돼 지역 과학인재 육성이 체계화하는 등 인천과학 발전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시 조례안은 과학기술기술진흥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체계 및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천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를위해 5년 단위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 우수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등 지역 과학발전에 필요한 9개 항이 반드시 포함된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과학비영리법인 등과 연구개발 촉진, 과학기술정보화, 첨단산업 육성·지원, 인천전략 특화 기술개발 사업 등 공동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성화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지원을 명시했으며, 연구개발성과 실용화를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기술의 민간이전 및 기술거래 촉진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인재 및 여성과학인 육성, 과학영재교육 육성, 기타 과학기술인양성사업 추진을 명시했으며,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도시 지정·운영, 과학관 건립, 과학문화축제개최, 생활과학교실운영 등의 사업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국제연합(UN) 및 국제기구, 국제연구개발센터 등을 유치할 경우 현금 또는 현물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과학기술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시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인권기자 (블로그)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