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해부족·실수로 유세 방해 주장
 불법선거를 예방, 감시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실수로 오히려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며 선거감시단원들을 상대로 재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작전역에서 선거유세를 펼치던 계양구청장 A후보측은 선거운동을 지켜보던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감시단원이 A후보측이 착용한 어깨띠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지적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 선거의 경우 최대 어깨띠 착용 허용 수는 10개이나 A후보측은 10개가 넘는 어깨띠를 착용했다는 것이 선거감시단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후보는 선거유세 당시 같은 당 구의원으로 출마한 B후보와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선거감시단원의 선거법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수는 지난 4일 A후보측의 정책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선거감시단원은 A후보측이 마이크를 사용해 기자회견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적하며 기자회견 자체를 저지했다.  
 이에 A후보측은 선거감시단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선거감시 활동할 것을 촉구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A후보측은 “선거감시단의 반복적인 실수는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선거운동 감시에 앞서 자체적인 교육부터 제대로 실시하길 바란다”고 선관위를 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이형택기자 (블로그)navy458y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