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특수교사, 특수학급 학생 마구 매질
8일 용인시교육청과 해당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구성읍 G초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언어장애를 가진 J(9)군은 특수교사 K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K교사의 가방을 꺼내 뒤지다가 적발돼 매를 맞았다.
매를 맞은 J군의 어깨와 엉덩이, 팔뚝 부위에는 시커먼 피멍 자국이 생겼고, 이를 본 학부모는 크게 놀라 학교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J군의 아버지 J씨는 “아이가 옷을 벗는데 온 몸이 피멍 투성이였다”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체벌이 아닌 폭력이며 학대”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J씨는 또 “아이가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 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해당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중인 용인시교육청 측은 체벌을 한 해당 교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J군의 학부모가 5천만원 보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특수학급 아동을 체벌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해당 학부모가 사과도 받아주지 않고 막대한 보상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J군의 학부모는 아이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학부모와 교육청·학교측이 체벌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아이가 받은 상처는 깊어져만 가고 있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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