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의원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정부간 갈등이 증폭됐던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이 정부 개입을 50% 이하로 줄이고 지자체의 역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8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남구 갑)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9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간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의사결정권을 시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인천항만공사 및 공항공사 사장, 재경·건교·해수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부여했다.
 또한 현재 재경부 장관이 갖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의 변경, 실시계획의 수립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해 기존 도심과 연계한 경제특구 개발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국고지원사업 다양화 및 지원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였으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동등한 인센티브, 대기업출자총액제한 예외제도 등도 신설했다.
 특히 개정법률안에서는 경제구 특별지자체 설립에 정부가 참여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는 특별지자체를 한시적(약15년)으로 설립하게 했으며, 시·도지사에 경제청장 임명권을 부여해 외자유치 촉진 등 정부 지원 기능은 높였다는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필우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구 특별지자체법이 지방의 경제특구를 뺏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한시적 특별지자체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권기자 (블로그)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