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4대 개혁법률안 국회 제출하기로
 민주노동당은 전국 지자체들의 복지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4대 개혁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민노당이 준비 중인 4대 개혁법률안에는 지자체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조5천억원의 예산은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는 복지예산(올해 7천3백억원)의 3.5배가 넘는 금액으로, 각 지자체별로 매년 100억의 예산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게 될 것으로 민노당은 내다봤다.
 또 지자체 간 극심한 재정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올해 기준으로 1조4천3백억원 추가 교부토록 하고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 중 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약 4천억원)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고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한계세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연간 4천억원 정도의 지자체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교부기준의 불투명성과 정치권의 부당개입으로 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산으로 지목받아온 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해 매년 약 4천억원의 불투명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지자체 일반재원을 확대 교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안고 있었던 재정과 관련한 고질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창섭기자 blog.itimes.co.kr/cs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