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수도권교통조합 '특별단체' 전화 추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권교통조합의 운영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도권교통조합이 행자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수도권교통조합 등 일부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도권교통조합업무가 탄력을 받을수 있다며 내심 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행자부, 경기도, 수도권교통조합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월 시·도에서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해 5월부터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시·도가 운영중인 수도권교통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든가 9개월 이내에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행자부가 지방에서 운영중인 자치단체조합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자치단체조합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법적권한과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행자부 인력 파견은 물론 세부 운영사항까지 감시감독하게 될 것이 뻔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
반면, 수도권교통조합 등 일부 실무진들은 특별자치단체가 될 경우 현재에 비해 조합의 독립성이나 사업추진에 힘을 받게 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고, 국가사무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특별법에 의해 중앙과 지방간 연합체를 구성, 수도권 교통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단체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놓고 찬반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진현권기자 (블로그)jhk